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이번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도심 집회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시 고시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
257433
24.03.22
|
262350
24.07.08
|
262349
24.07.08
|
262340
24.05.04
|
262339
24.05.04
|
262338
24.05.04
|
262321
24.05.04
|
262320
24.05.04
|
262319
24.05.04
|
262318
24.05.04
|
262317
24.05.04
|
262316
24.05.04
|
262315
24.05.04
|
262314
24.05.04
|
262313
24.05.04
|
262312
24.05.04
|
262311
24.05.04
|
262310
24.05.04
|
262309
24.05.04
|
262308
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