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 집회 일부 허용
펭수
02-27 10:13 조회수 1776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이번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고,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3·1절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도심 집회를 제한하기로 한 서울시 고시 내용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인원을 2, 30명으로 제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 역시 한 40대가 낸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3.1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천 명에 달하는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총 게시물: 45,978 1 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일
257433
3월 22일 국농 루벤트 !!!!!!!!!!!!!!!!!!! 참여 필수 !!!!!!
24.03.22
262350
test2
24.07.08
262349
test
24.07.08
262340
출석
24.05.04
262339
건승하세요
24.05.04
262338
조합을 잘하자
24.05.04
262321
출석
24.05.04
262320
고고
24.05.04
262319
고고고고고
24.05.04
262318
오늘도건승하십시요
24.05.04
262317
출첵
24.05.04
262316
안녕하십니까
24.05.04
262315
아자아자
24.05.04
262314
오늘도화이팅
24.05.04
262313
건승하세요
24.05.04
262312
출첵요
24.05.04
262311
좋은아침
24.05.04
262310
건승요
24.05.04
262309
오늘하루
24.05.04
262308
좋은하루되세요
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