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인터넷 설치기사 집으로 부른 세종시 공무원 논란
펭수
04-19 17:40 조회수 1655

세종시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집에 인터넷 설치기사를 불러 서비스를 받았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해당 인터넷 기사는 고객이 '양성' 확진을 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업에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분노했다.

19일 세종시에서 인터넷 설치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쯤 세종시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 의뢰를 받아 가게 됐다"며 "20분쯤 그 집에 머물며 (인터넷)설치작업을 했다"고 적었다.

이후 당일 늦은 오후 세종시보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A씨는 "당일 오후 9시50분쯤 세종보건소에서 그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니 다음 날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설치 당시 고객은 아무런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혹시 고객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을 해보니 '자신이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인터넷 설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나 "자가격리 중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요청해도 되느냐"며 A씨가 지적하자 고객은 "전화를 끊을 때 사과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했다.

A씨는 "다음 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서 "인터넷 기사로 하루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 2주간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활에 타격이 크다"고 썼다.

그는 이어 "확진자 접촉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상황을 기사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자신만을 위해 설치를 받고 나랏 일하는 공무원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니 이에 타당한 징계를 바란다"면서 "2주를 쉬게되는 입장에서 급여 손해가 막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오전 11시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35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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