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거부 여성 집 침입한 40대男…알고보니 103번 빈집털이범
펭수
04-26 11:35 조회수 1628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려 100차례가 넘게 빈집을 턴 상습범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4·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1일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이 알게 된 지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9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17일 A씨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가 지난해 4월2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빈집에 화장실 창문을 타고 들어가 돌반지, 금돼지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A씨는 지난해 8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A씨를 한 번 더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6월 초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102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것.

A씨는 피해자들이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촬영을 위해 빌라 공용 계단 등에 몰래 숨어드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약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에게는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고 지난 1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사건은 2심에서 모두 병합됐고 지난 8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A씨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년2개월간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자신과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총 게시물: 45,978 1 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일
257433
3월 22일 국농 루벤트 !!!!!!!!!!!!!!!!!!! 참여 필수 !!!!!!
24.03.22
262350
test2
24.07.08
262349
test
24.07.08
262340
출석
24.05.04
262339
건승하세요
24.05.04
262338
조합을 잘하자
24.05.04
262321
출석
24.05.04
262320
고고
24.05.04
262319
고고고고고
24.05.04
262318
오늘도건승하십시요
24.05.04
262317
출첵
24.05.04
262316
안녕하십니까
24.05.04
262315
아자아자
24.05.04
262314
오늘도화이팅
24.05.04
262313
건승하세요
24.05.04
262312
출첵요
24.05.04
262311
좋은아침
24.05.04
262310
건승요
24.05.04
262309
오늘하루
24.05.04
262308
좋은하루되세요
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