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고요한하늘
05-13 14:45 조회수 1872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는 13일 피고인 및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취업제한 8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은 과거 동종범죄 등 처벌 전력이 없고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2020년 5월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설득하는 등 2차 가해로 대인기피 증세 등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왕기춘은 지난해 대한유도회로부터 받은 영구 제명 징계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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