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고요한하늘
05-13 14:45 조회수 1872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왕기춘은 2020년 5월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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