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연맹 '난투극' 제천FS 선수 2명 영구제명...팀에 3년 자격정지
고요한하늘
05-22 02:25 조회수 1620
지난 15일 FK리그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거친 플레이와 난투극을 벌인 FK리그 충북제천FS에게 중징계의 철퇴가 내려졌다.

한국풋살연맹은 21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한화생명 2020/2021 FK리그 플레이오프 고양 불스와의 경기에서 난투극을 펼친 선수들 및 코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14번 최 모 선수와 21번 골레이로 김 모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8번 강 모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충북제천FS에는 3년간의 자격정지와, 지도자인 이 모 코치에 대해서도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졌다. 이 징계로 충북제천FS는 앞으로 3년간 대한풋살연맹과 관련된 모든 풋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공정위원장은 "이번 공정위에 소집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난 공정위에서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다."라고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폭력사태를 일으켜 대한민국 풋살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힘든 점은 이해가 가지만, 지속해서 이러한 사안이 반복된 팀에게도 징계를 주었다."라고 설명했다.

풋살연맹은 "좋지 않은 일로 풋살이 알려지게 되면서 선수들과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연맹에서는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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