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수종 심은 LH 직원, "'로또' 보상도 가능
펭수
03-14 04:24 조회수 20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으로 논란인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지구 땅에 희귀수종이 심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8일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LH 직원은 토지 보상업무를 맡았던 간부급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구입한 뒤 밭을 갈아 그 자리에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묘목은 ㎡당 약 25주 정도가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정해 과도하게 많은 수량을 심은 것이다. 이는 신도시 지정 후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 조치로 추정된다.

토지보상법은 수목 밀시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그러나 왕버들은 보상 자료나 근거가 부족한 희귀수종이라 보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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