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민주당의 위선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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