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꿀팁 첫번째
펭수
04-10 05:34 조회수 1939
1주택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 60평방미터(24평쯤)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공시가가 8천(수도권은 1억3천) 미만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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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국농 루벤트 !!!!!!!!!!!!!!!!!!!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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