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꿀팁 두번째
펭수
04-10 06:19 조회수 1851
'기관추천 특별공급'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란 것이 있다.

자격 요건은 간단하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일 경우 ★'3년'★)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3.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만 신청가능)


물론, 제외업종이 있는데 크게 5개로 분류된다.

1. 부동산
2. 유흥
3. 기타 주점
4. 베팅 및 갬블링
5. 무도장 운영

자신이 요건이 맞는다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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