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꿀팁 세번째

펭수
04-10 07:24 조회수 1945
![]() 오피스텔 소유자(거주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세대로 취급된다.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지역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며 근린시설또한 훌륭한 것이 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회사 및 교통입지가 훌륭한 곳에 위치해있다 다만, 취득세 및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높으며 시세차익도 그리 많이는 나지 않는다. 또한, 민영아파트 기준 소형저가특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수도권 1억3천, 지방 8천 이하는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에선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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