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꿀팁 세번째
펭수
04-10 07:24 조회수 1945
오피스텔 소유자(거주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세대로 취급된다.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

지역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며 근린시설또한 훌륭한 것이 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 회사 및 교통입지가 훌륭한 곳에 위치해있다

다만, 취득세 및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높으며
시세차익도 그리 많이는 나지 않는다.
 

또한, 민영아파트 기준 소형저가특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수도권 1억3천, 지방 8천 이하는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하다.

단, 특별공급에선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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