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돈 들고 도주한 10대…경찰이 쓴 판매글에 속아 ‘체포’

고요한하늘
04-21 02:03 조회수 2002
![]()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의 판매글에 속아 체포됐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피해자와 유사한 판매 글을 올려 고등학생 A(15)군을 유인한 뒤 체포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판매자 B씨가 거래 물품으로 제시한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 10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진을 찍겠다"며 B씨로부터 금을 건네받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앞선 피해 사례와 유사한 판매글을 올려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A군을 유인해 긴급체포했다. A군의 범행 발생 4시간 뒤였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생활비가 필요해 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B씨가 건넨 금 상태를 살피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쳤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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