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은행·고객 돈 횡령한 직원 집행유예

고요한하늘
07-14 10:16 조회수 1828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니던 은행과 고객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미친ㅡㅡ
덩크샷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저게 가능한가 ㄷㄷㄷㄷ
알럽사나
ㅋㅋ노답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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