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하려 은행·고객 돈 횡령한 직원 집행유예
고요한하늘
07-14 10:16 조회수 1828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니던 은행과 고객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3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자금과 고객 돈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모두 보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고객 돈까지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친ㅡㅡ
덩크샷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저게 가능한가 ㄷㄷㄷㄷ
알럽사나
ㅋㅋ노답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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